연애

[결혼생활]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할 때 준비해야할 사항

노하우박사 2022. 1. 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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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 이혼율이 올라가면서 이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내가 아닌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입니다.

달고 단 연애와 신혼의 연장이 꼭 백년해로는 아닐 것입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 단순히 성격차이나 경제문제가 아니고, 배우자의 부도덕한 행위로 이혼을 주장해야할 경우 법적인 증거나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의 적법한 사유로 인정이 되고 재산의 분배나 자녀의 양육권 등의 유리한 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을 때 변호사 선임.

변호사의 선임은 배우자가 외도한 직접적인 증거나 물증이 없을 경우 법적인 문서의 초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배우자가 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산 분배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변호사가 나의 주장이나 이야기를 다듬어주고 최대한 정당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입니다.

가급적 지인이나 가족, 친구, 동료 들에게 소개나 추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없다면 실력있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이용합니다.

 

외도는 이혼사유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2. 외도를 증명하기.

이혼 소송을 즉각 하기 위해서 외도를 증명하거나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있다면 재산 분할이나 지원금 등의 제한도 가능하니 배우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물증으로 압박을 해야합니다. 

외도는 근본적으로 만남을 비밀로 하기 때문에 증명하거나 물증을 만들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외도를 알게 되는 시점에서의 핸드폰 연락내용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있는 증거를 가급적 같이 모아두도록 합니다. 당장은 괴롭겠지만 나중에 큰 무기가 될 것 입니다.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봐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3.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거나 봐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배우자가 외도한 정황을 발견하고 쿨한척 용서하거나 봐주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다면 법정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방치한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약점이 됐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외도의 사실을 인지하고나서 화해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후 반성의 편지를 쓰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했다면 재결합의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심부름 센터의 고용도 생각해봅니다.

4. 심증만 있고 결정적인 증거나 물증이 없을 경우는 심부름 센터라도 알아봅니다.

배우자는 나의 눈을 피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스스로 물증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외도가 의심된다면 심부름센터에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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