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제 이혼율이 올라가면서 이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내가 아닌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입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 단순히 성격차이나 경제문제가 아니고, 배우자의 부도덕한 행위로 이혼을 주장해야할 경우 법적인 증거나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의 적법한 사유로 인정이 되고 재산의 분배나 자녀의 양육권 등의 유리한 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을 때 변호사 선임. 변호사의 선임은 배우자가 외도한 직접적인 증거나 물증이 없을 경우 법적인 문서의 초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배우자가 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산 분배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경..